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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취업 지원금 관련

작성자
엄만용
답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1960년 7월생 청각장애인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정년퇴직후 재고용지원제도에 의하여 2년째 연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청각장애가 있던 저는 2021년 9월 장애인이 되어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올해 7월1일 2년차 재고용제도에 의한 취업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저희 회사가  저를 고용하는 댓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만료시 더 이상 받을수 없는데, 이 회사가 7월이후에 저를 계속해서 채용하게된다면 이 회사는 장애인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을수 있다면 매달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장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유형: 청각장애
장애정도: 경증 
추신
혹시 재고용제도 취업이 만료후 별도의 실업기간이 소요된 후 본 회사에 재취업해야만 장애인 채용지원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만용 드림

답변등록

안녕하세요~
엄만용님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고용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생님께서 7월부터 재고용이 되신다면 회사측에서도 고용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리라 짐작되는데요..
고용장려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고용공단에서 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 계약직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제도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공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은 회사가 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간혹, 특정 사업주들은 장애근로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회사나 사업주의 개별적 방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 지원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1.jsp?su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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