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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뉴스 <근로기준법 연속보도>

작성자
경기센터
작성일
2022.04.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3
내용

MBC뉴스 근로기준법 연속보도

 

 

[집중취재M] 법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투명인간' 5백만 명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098_34936.html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노동 환경도 바뀌었고 지금은 4차 산업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에 비해 근로 기준법은 너무 낡았고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의 근로 기준법이 새롭게 등장한 직군을 포함해서 노동하는 모든 이를 감싸 주고 있는 지 오늘 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조항은 1998년과 2017년 두 차례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이유로 두 번 다 기각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원천징수 3.3%의 비밀  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383_34936.html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란 겁니다.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약자들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3.3%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하나하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노동자 신분인데도, 권리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콜 못 잡는 대리기사  알고리즘 뒤 '진짜 사용자' 때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5953_34936.html

 

대리운전, 음식배달, 택배는 물론 이제는 번역, 청소까지 휴대전화의 앱을 거쳐서 일을 하는, 온라인 매개 노동,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는 2백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따로 없다는 이유로 법은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라던 1, 2심을 뒤집고, 노동자가 맞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1천만 명'인데  "해고할 자유 달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087_34936.html

 

우리나라는 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은 회사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서 '1회용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영자 단체들은 오히려 해고할 자유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에서 더 많이 해고당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의 해고 경험은 1.2배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8%에서 36%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노동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권익위 "일용직이어도 한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줘야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5433_34866.html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 4백여명은 지난해 업체가 파산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회수하는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출근 여부가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상당수가 월 15일 이상 고정 출근해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도 받아 왔다" "퇴직금을 줘야 한다" 고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권익위는 "일용직 계약 자체가 다음날 근로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 "계속 근무 등 실질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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